쿼드자산운용 “대양전기공업, 내부거래로 이익 유출”…공개 서한

박지영 기자 2025. 11.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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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자산운용이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대양전기공업에 최대주주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의 인수합병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의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와 낮은 주주환원율로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는 총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 상법 상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관련 상법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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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자산운용이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대양전기공업에 최대주주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의 인수합병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의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와 낮은 주주환원율로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쿼드자산운용 CI./쿼드자산운용 제공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대양전기공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서한’을 게재했다.

이 서한에서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은 높은 경쟁력과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동종 기업 대비로나 절대적으로나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으로 특수관계법인 대양전장과의 내부거래로 이익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 주주환원으로 자본효율성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양전장은 대양전기공업의 최대주주인 서영우 대표가 95.8%를 보유한 개인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장은 대양전기공업과 내부거래 비중이 85%이며, 대양전기공업의 제조역량 없이는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며 “비상장 특수관계법인인 대양전장으로 대양전기공업의 이익 유출이 발생한다면 대양전기공업의 구조적 저평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위반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는 총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 상법 상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관련 상법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2011년 상장 이후 대양전기공업이 평균 3.1%의 낮은 배당성향을 보여왔으며 상장 이후 14년 회계연도 중 10년은 무배당을 시행해 주주환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쿼드자산운용에 따르면 대양전기공업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185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쿼드자산운용은 “비대해진 자본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자기자본이익률(ROE)는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이고 세제상 효율성 있는 주주환원을 통해 자기자본을 가볍게 해 ROE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높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양전장의 인수합병 ▲총주주환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추진을 요구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이 투명한 지배구조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자본시장에서도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쿼드자산운용은 대양전기공업의 보통주 38만711주(총 발행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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