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세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알고도 모른 척

이동준 2025. 11.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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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딸을 성폭행하며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 참혹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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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딸을 성폭행하며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 참혹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고,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깨닫고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자연스럽게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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