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예외 없다…"태국 여행서 돌연 벌금 45만 원"

2025. 11.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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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태국에서 낮술을 마셨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만약 오후 1시 59분에 술을 산 손님이 2시 5분까지 마신다면 손님과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가 영업에 타격을 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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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소식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태국에서 낮술을 마셨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태국은 현지 시간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금지된 시간에 술을 팔거나 마시면 1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만약 오후 1시 59분에 술을 산 손님이 2시 5분까지 마신다면 손님과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업소나 호텔, 또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가 영업에 타격을 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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