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판서 지면 2조달러 환급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될 것”
보수 법관조차 잇따라 정부 논리에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2103005#ENT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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