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혼이혼 증가에 10만명 넘은 분할연금 수급자… 소득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더 떼줬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일정 나이가 됐을 때부터 받는 일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주부가 이혼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직업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급증했는데, 1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올 7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621명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1만1900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긴 뒤 2017년(2만5302명) 2만명을 넘겼다.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1만명 정도씩 치솟아 지난해 9만1294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법률사무소 선결의 신동현 변호사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다가온 시기에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만큼,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주요 쟁점으로 연금 분할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통상 5대5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쪽의 자산이 많고 여성 쪽의 생계 수단이 변변치 않을 땐 여성 쪽에서 연금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연금 분할 비율은 전 배우자와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1960년대 이전 출생으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지 않았던 세대인 만큼, 분할연금의 수혜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할연금을 받는 이들의 87.8%가 여성일 뿐 아니라 월 평균액도 여성이 남성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여성 60~64세의 월평균 지급액은 31만3901원, 남성 60~64세는 16만277원이었다. 분할연금을 받는 쪽이 주로 여성인데, 받는 금액도 여성이 더 많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분할연금이 경력 단절이나 가사·돌봄 등으로 자체 국민연금 급여가 낮은 이혼·고령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분할연금이 배우자 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는 노후소득권으로 기능하도록 실수급률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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