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이 언급한 "검찰 협조"... 법무·대검 '공안 라인' 전파 정황
박성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직후
법무부·대검 공안 라인 간부들 연쇄 연락
심우정, '국회 관할' 서울남부지검장도 통화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구속된 직후 '검경의 협조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계엄에 검찰 동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법무부·대검찰청의 공안 사건 지휘 라인으로 하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실제 검찰 투입을 구상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과정에 대해 '검경에서 오기로 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겠다며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에 각각 '선관위 장악',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협조를 언급한 건 당시 선관위 서버 탈취 명령을 받고 나갔던 방첩사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서버를 확보해두면 검경의 포렌식 전문가가 와서 조치할 거라고 들었다'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분석 전문인력이 온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복수의 방첩사 대원들의 공통된 진술인 만큼, 이들이 언급한 '검찰 협조' 계획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협조 계획은 박 전 장관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이 분석한 박 전 장관 등 통화내역에선 이를 뒷받침할 정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오후 11시쯤 통화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 등 검찰의 공안 사건 사무를 지휘하는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형사기획과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 연달아 통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슷한 시각 전국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통화했고, 이후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도 전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를 관할로 둔 검찰청이다.
특검팀은 일련의 통화를 통해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법무부·대검의 공안 지휘 라인으로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꾸려질 합수부가 포고령 위반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수사를 벌이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공안 검사들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포고령 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로, 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련 부정선거 수사는 포고령 2항 위반으로, 국회의원 수사는 1항 위반을 내세워 가능한 셈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외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공간 확보 등을 각각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미리 대통령실에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919010005858)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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