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로 年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으세요

이혜운 기자 2025. 11. 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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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머니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이제는 필수가 된 ‘개인연금’의 대표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김나영<사진> 양정중학교 교사가 지난 7일 조선일보 머니의 ‘재테크 숟가락’에서 설명했다.

개인연금은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한 해 최대 900만원을 개인연금에 저축하면,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적용된다. 최대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이다. 이때 IRP는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 이연’이다. 일반 투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준다. 김 교사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계좌 안에서 계속 굴릴 수 있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돼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상품의 다양성에서 차이가 난다. IRP는 안전 자산 의무 보유 원칙이 있다.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채권·리츠·인프라 펀드 등 연금저축에서 불가능한 상품도 IRP에선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파생형 ETF 투자는 제한된다.

또 다른 차이는 ‘중도 인출 여부’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부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찾을 때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찾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의 50~60%까지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전월세,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엄격히 제한된다. 김 교사는 “부득이하게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TLGAEa_M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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