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해 정신 4세 수준으로…결국 사망케한 50대

김보영 2025. 11. 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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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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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저하되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고 회복 중이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A씨를 동네서 우연히 마주친 뒤 피해 사실을 담은 노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 일지 등을 분석하는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주면서 17년 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 등의 거짓말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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