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자산보다 부채 커, 피해 변제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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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위메프가 가진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데다 임금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만큼 약 1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위메프 측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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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위메프가 가진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데다 임금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만큼 약 1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파산 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수자를 물색해 왔는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지만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위메프 측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데,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가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회생절차 중 조사된 위메프의 총 자산은 486억 원이지만 부채 총계는 4,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는 약 10만2,000명, 피해 규모는 총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라고 토로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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