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서 작업자 3명 숨져
양식업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
"안전보건 관리 대책 마련 필요"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양식업계 안전보건 관리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가로 4m·세로 3m·높이 2m)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과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저수조는 거의 만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38분께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자를 확인했다. 외국인 직원 중 1명은 작업복 차림이었으나 나머지 2명은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숨진 스리랑카 국적 직원 2명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상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스리랑카인 직원 2명이 사고 당일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양식장에 대한 중대재해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보고서는 2021년 기준 양식업 사업체 1만 3342곳 중 약 98.5%가 소규모·개인 사업장이라고 분석했다. 종사자 30만 1716명 가운데 상용직은 4%에 불과하고 88.5%가 일용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관리 취약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주요 위험으로 입식·출하 및 수조 청소 시 추락, 이동 중 미끄러짐·실족, 생사료 절단·배합 과정의 기계 끼임·절단, 전기설비 고장·관리 미숙에 따른 감전·화재 등을 꼽았다. 아울러 양식산업발전법이 면허·육성 등 산업 진흥 위주로 구성돼 안전·중대재해 예방 조항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안전 장비 보급과 기술 컨설팅 지원의 법적 의무화를 제안했다.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사업장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과실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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