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임현경 기자 2025. 11.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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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특검, 당시 지휘관 4명 함께 기소
윤석열은 피의자로 첫 소환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그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찰 등 조사에서 처벌을 피했으나 지난달 24일 특검에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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