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연휴 땐 먹통

김아르내 2025. 11.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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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가정폭력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피의자와 피해자, 이들을 즉시 분리하고 연락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 연휴 부산가정법원은 수사기관이 넘긴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를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남성이 여성을 길가로 끌고 가 폭행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남성의 어머니,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해에만 23만 6천여 건으로, 증가세입니다.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내린 '임시조치'도 5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정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사법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추셉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부산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781건.

경찰이 이 중 10건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부산가정법원이 결정을 미뤄, 격리보다 강력한 대응, 가해자 구금 조치 등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가해자가) 저희 앞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순응하는 척이라도 해버리면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긴 하죠."]

임시조치 처리가 추석 연휴 기간 멈춰버린 셈입니다.

연휴 기간 가정법원에는 근무 중인 당직 판사가 있었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임시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서야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 신고 이후 임시조치 결정까지, 최대 9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임시조치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통일성을 위해 당직이 아닌 담당 판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광우/변호사 : "법원의 판단을 못 받는 상황도 사실은 권리가 침해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현행법상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48시간 안에 법원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 임시조치에 따른 '즉각 보호'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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