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청와대 출입 불가”…작업자 돌려보낸 경호처 [제보K]

문예슬 2025. 11.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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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경호처가 탈북민이란 이유로 화물 운송 기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인데 탈북민은 왜 안 되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말을 바꿨습니다.

제보K,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탈북한 A 씨.

다른 탈북민 동료와 함께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A 씨/음성변조 : "주선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일을 받아서 운송을 해 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지난주엔 화물 중개 앱을 통해 바닥 타일을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도착지는 청와대.

그런데 배송 전날 저녁, 자재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재 업체-탈북민 B 씨/음성변조 : "실례가 안 된다면 새터민(탈북민)이신 거에요? (네.) 청와대 경호처에 새터민(탈북민) 은 출입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업체 측도 경호처에 재차 확인했지만 '내부 규정'만 내세울 뿐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탈북민 A 씨/음성변조 : "내부 규정상 안 된다고. 새터민(탈북민)하고 외국인은 안 된다…. (업체 측에서) 한 번만 좀 통과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같은 업체에서 의뢰를 받은 운송 기사 6명 가운데, 탈북민 4명만 출입이 거절됐고, 배송 직전 일이 취소된 A 씨와 동료들은 결국 하루 일당을 날려야 했습니다.

[탈북민 A 씨/음성변조 : "다음 일을 잡아 놓으면 전날에 그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전날에도 일 못 했고 다음 날도 운송을 못 했죠."]

'탈북민'은 정말 청와대 출입이 제한될까?

KBS 취재진이 대통령 경호처에 직접 문의하자 답변은 달라졌습니다.

기존 답변과는 달리 "탈북민이라는 이유가 출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탈북민 A 씨/음성변조 : "열심히 살면 이런 차별이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나라를 찾아왔을 뿐인데 저희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A 씨는 다시는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경호처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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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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