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청신도시 발전 4법' 대표발의
이도은 2025. 11. 10. 21:13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4법 안에는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종합병원, 대학 지원 등의 특례를 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안과 신도시의 입주
기업에 최대 5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경북의 혁신도시로 이미 김천이 지정돼
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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