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갱신 웃겨" 尹 재판 조속 마무리 시사
"1월 초 종결하고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 주요 인사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웃기다"면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뜻을 재차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잡고 세 갈래로 이어지는 내란 재판을 병합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8차 공판에서 양측에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1월이 다 안 된다고 해서 재판부도 변호인 사정을 다 봐줬다"며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를 변경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하는 것도 웃기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하루씩 늘어나면서 이틀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양측에 추가 기일을 잡자고 제안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김 전 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내란 혐의를 입증 혹은 탄핵할 수 있는 증인들인 만큼 둘에 대한 증인신문은 추가 기일을 잡고 나서야 마무리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하루씩 늘어나면 기일을 또 추가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일정에 맞춰서 해줬으니 부득이하게 연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은 해야 하니 기일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은 지금부터다. 심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며 "연말에 직원 이동, 동계 휴정기도 있는 데다 변호인 측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당초 12월 말 종결이었는데 1월 초에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선은 12월 중으로 이틀 추가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제안했다. 특검 측은 이에 "재판을 보면 변호인 측 반대신문 시 특검 주신문에서 나온 것을 다시 묻는 형태가 많다"며 "신문사항을 더 줄일 수 있게 특검도 노력할 테니 변호인 측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가급적 휴정기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12월 29일이나 30일에 사건 병합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등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세 재판의 주요 증인과 진술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부는 각 재판을 별도 진행하다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유 대령은 계엄 당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니까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대령은 이날 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가서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현황이라든가, 점검·확인하는 게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묻자, 유 대령은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대령은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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