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野 '10.15 통계조작' 공세에 반박…"법적 근거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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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9월 부동산 통계를 이미 전달받고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법", "통계조작"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 주장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 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이었다"고 '통계조작' 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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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9월 부동산 통계를 이미 전달받고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법", "통계조작"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 주장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측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을 대책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다"며 "(10.15 대책은)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일단 (국민의힘 등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시 문제가 된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가' 묻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 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이었다"고 '통계조작' 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김 실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 동향 통계는 주정심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척 하거나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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