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상대 주민번호·주소 모를때 소송 가능한가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25. 11.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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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요즘은 온라인상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과의 법적분쟁도 증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 채 거래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이를 알 수 있을까?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당사자특정이 되고 송달이 가능하다. 당사자는 타인과 구별할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한번이라도 주민등록이 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된다. 만약 직장주소를 써서 송달이 되어 승소하였다 해도 그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당사자특정이 안되면 소위 ‘서울의 김서방’에게 판결받는 격이다.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모를 때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294조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3사(KT·LG·SK)에 사실조회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 금전거래시 상대방계좌로 돈을 입금함으로써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해당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예금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알면 세무서에, 가족관계를 알면 동사무소에 사실조회한다. 형사고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경찰이 조사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새로 알아낸 인적사항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한다. 이는 처음 소장에 기재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동일성을 벗어난다면 당사자변경의 문제이다. 사실조회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시 가능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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