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교감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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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대검찰청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이견을 달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고의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측 못하게 확 불허를 해버린 사안이다. 이 중요한 사건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내려갈 수가 있을까.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항소에) 반대해 결재가 안 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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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감 않고서는 이런 결론 어렵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대검찰청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이견을 달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고의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측 못하게 확 불허를 해버린 사안이다. 이 중요한 사건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내려갈 수가 있을까.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항소에) 반대해 결재가 안 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주 의원은 “접수 기한 마지막 7분 전에 최종 통보를 해줬다고 한다. 검사들도 설마설마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김만배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결정을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 중에 이 공범들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는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다. 1600억은 김만배 씨한테 당장 돌려줘야 한다”며 “김만배 씨 주머니에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권 행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지휘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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