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5000억대 미정산, 10만 피해자 구제 길 막혀(종합)

김민우 기자, 하수민 기자 2025. 11.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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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피해자 단체는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됐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되었다"며 "오늘의 파산 확정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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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피해자 단체는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됐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메프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규모는 5800억원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 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되었다"며 "오늘의 파산 확정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티메프의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행 법 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차례 사법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정부의 개입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단체는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 뚫린 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기업은 파산했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세 가지 후속 활동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사태의 전말과 과정, 피해 규모, 제도적 허점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백서 발간 △피해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단체 구성 추진을 위한 피해자·소상공인 권익 단체 설립△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거래 구조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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