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알고 있었나…여의도 덮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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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와 반발하는 수사 검사,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는 법무부와 침묵하는 대통령실, 격렬히 부딪히기 시작한 여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사태의 내막을 둘러싼 질문이 쇄도하는 모습이다.
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항소포기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검찰 일각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친윤(親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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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계적 항소·상고 비판해온 李대통령…‘용산 지시’ 있었나
與 “검찰 조작 기소가 문제” 野 “국민이 피해”…여야 충돌 격화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와 반발하는 수사 검사,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는 법무부와 침묵하는 대통령실, 격렬히 부딪히기 시작한 여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사태의 내막을 둘러싼 질문이 쇄도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①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으며 ②대통령실이 사전에 항소 포기 사실을 알았는지 ③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에 미칠 피해가 실제 있는 지 등이다. 여야가 모든 질문에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①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이 7일의 기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로서는 '항소 포기'가 사실상 '백기 투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통 검찰은 항소를 제기해 유죄 범위나 형량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장기간 수사가 이어진 사건일수록 그렇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예언한 이는 많지 않았다. 4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상황에서,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사실상 항소권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지검장까지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항소 제기가 불발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도 항소 제기를 반대했다고 강 검사는 주장했다.
이 '이례적인 상황과 판단'의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 여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조작 기소'의 자백이자, '검찰 개혁안'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본다. 이미 1심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적지 않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주장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항소포기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검찰 일각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친윤(親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②檢의 항소 포기, 李대통령은 알았을까
반면 야권은 이 이례적 상황을 만든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법리적인 이유와 검찰의 실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배경'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불렀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의식, 해당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사들에게 '여기서 멈추라'는 경고장을 정부가 보낸 것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항소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이 바라는건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삭제"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이 같은 '지시'를 법무부에 직·간접적으로 내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정 장관은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며 "이 사건 관련 제 의견은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국민적 요구 등 문제에 검찰이 어떻게 개혁할지 집중하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검찰 항소 개입 의혹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③항소 포기에 국민이 피해? 여야 '갑론을박'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가져올 '피해 유무', '피해의 규모' 등을 두고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정부 여당이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이익 7400억원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장동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은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2000억원 정도는 보존돼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공사는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000억원은 개발 행위에 의한 전체 수익이고, 정당 수익을 넘어 공사 일부 관계자가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 안 됐다"며 "공소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범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제대로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가가 수천 억원의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정부가 '잘못된 설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 제도는 피해자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며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글 말미 "민주당 정권,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요? 국민 상대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나가는 겁니까"라며 정부 여당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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