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추징금 문제 없다? 정성호, 국민 상대로 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박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항소 포기로 7800억여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2000억원 정도는 보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공사는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며 ”공소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범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제대로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추징 제도는 피해자가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해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나가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7814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추징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민간업자들이 주고받은 뇌물 등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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