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잔금? 이체 한도 확인하세요…KB, 하루 최대 50억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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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다음 달 10일부터 전자금융 추가 약정 이체 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엔 따로 제한이 없던 기간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오늘(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에서 정한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초과 설정하기 위해 이체 한도 추가 약정을 맺더라도 개인 인터넷뱅킹은 1일 50억원 이내, 1회 10억원 이내에서만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이체 한도 추가 약정 시 별도 제한 없이 원하는 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대 금액에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추가 약정 시 기존과 같이 금액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가 약정한 이체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개인 인터넷뱅킹은 앞으로 최대 2년 이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뱅킹은 현행대로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엔 추가 약정을 맺을 때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 거쳤다면 이제는 신청 시 '추가 약정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은행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제도 신설 이래 처음 생기는 것으로,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도와 기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대은행의 경우 추가 약정 시 1일 최대 한도가 설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추가 약정 시 1회 한도는 10억원이고, 1일 한도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농협은행은 1회 한도는 5억원, 1일 한도는 영업점에서 약정 시 10억원이고 영업본부에서 약정 시 1일 한도는 없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추가 약정 시 1일 한도와 1회 한도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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