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향했던 방첩사 장교 “이의제기 했다”…尹 “계엄은 유사군정” 직접 반박

김우영 기자 2025. 11.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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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국군방첩사령부 전 부대장의 증언을 직접 반박했다.

유 대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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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국군방첩사령부 전 부대장의 증언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유 대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증언했다. 정 처장은 당시 메모를 읽으며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다. 그러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지시와 관련해선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인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사이버 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 날 새벽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 사이버보안실과 토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유 대령에게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유 대령은 이에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대령이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법 7조에 따라 선관위, 정부 어느 부처든 간에 사이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특검 측은 “‘서버를 확보해라,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받은 부분이 있어 당시 (업무를) 수사라고 받아들인 게 맞느냐”고 물었고, 유 대령은 “점검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한편, 유 대령은 증언 말미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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