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국회 보고 의무화해 정보 사각지대 메워야"

송주오 2025. 11.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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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계획 전면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국회 사전심의가 어렵다면 사후보고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정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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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
국유재산 낙찰가율 2020년 110%→2025년 74%
"세수부족 감추기 위해 매각 빨리 진행한 결과"
"국회 보고 통해 입법부·행정부 공동 책임·감시 구조"
실명제 도입 방안도 제시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계획 전면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깜깜이 매각인 탓에 정보 접근성이 제한돼 헐값 매각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사전심의,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매각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유재산 관리운용 분석’에 따르면 2024년말 정부 보유 국유재산은 1344조원으로, 전년(1368조6000억원)보다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2012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12년 만의 첫 감소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운영 실패로 세수가 부족해 이것을 메우려고 빨리 (국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며 “공무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가 ‘제값을 받는다’보다 속도와 건수로 설정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4년 두 해 동안 약 9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단기 현금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했다. 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찰가율이 2020년 110%에서 올해(7월) 74%까지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상 정부는 2번 이상 유찰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가격을 최초 매각 예정가격(감정평가액)의 50%까지 낮출 수 있다.

낙찰가율 급락의 원인으로 국유재산 평가액의 신뢰성 문제가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는 2023년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21년 재평가한 총자산가치 약 1035조원 중 약 96조원은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액’이라고 지적했다. 감정평가액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정평가액이 100억원으로 설정됐지만,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좋으면 가치가 80억원으로 떨어진다”며 “하지만 평가액은 100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아무도 사지 않아 유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매각한 국유재산 목록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국회 사전심의가 어렵다면 사후보고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정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을 비판했다. “(국유재산 매각은)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팔 수도 있다”면서 “반면에 빨리 매각해야 하는 자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소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안으로 실명제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정책기관에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리베이트 상납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를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도입하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유재산법상 최저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최초 매각가의 50%까지인 최저한도를 상향해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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