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파산관재인, 현금화 가능 재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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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내년 1월6일까지 판매자 등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위메프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같은달 27일 열리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채무자 위메프의 영업 현황과 부채 규모,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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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부채규모 및 환가 여부 파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8월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2024.08.12. kgb@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is/20251110180141950mbfr.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내년 1월6일까지 판매자 등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위메프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채무자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다"고 공고했다.
법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위메프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채권신고'를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같은달 27일 열리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채무자 위메프의 영업 현황과 부채 규모,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면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분(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그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새벽 배송 기업인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을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이어 지난 4월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가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해 지난달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위메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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