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13월의 월급 잡아라"
카드 공제·고향사랑기부제·연금저축까지
세액공제 제도 활용 따라 환급액 규모 ‘상이’
국세청 ‘미리보기’로 환급액 계산도 가능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라 ▲1명 2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사용 패턴부터 금융상품 활용, 고향사랑기부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며,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다.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한도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약 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크다.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가 세액 공제된다.
연금저축·청년펀드 등 금융상품 활용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18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펀드)은 최대 3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단, 중도 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은 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돌리는 것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까지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도 관리'도 중요하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공제율 40%), 헬스장·영화관 등 문화체육비(30%)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단, 문화체육비 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된다.
가족카드는 명의자에게 소득공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기준선(총급여의 25%)을 넘기기에 유리하다.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가 공제 한도에 도달했을 때 다른 가족 명의 카드로 지출을 돌리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공과금·통신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이용 등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미취학 자녀 학원비·교복 구입비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선 1~9월까지 사용한 카드금액과 기존 연말정산 정보를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해 환급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최근 3년 연말정산 비교 그래프, 공제 가능 항목 추천 기능 등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전화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관련 피싱·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