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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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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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y/20251110172848534hqib.jpg)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립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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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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