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소상공인들 “지역화폐 정책 일방적 변경… 즉각 중단하라”

신연경 2025. 11.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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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변경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상한선 변경과 지역화폐 사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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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가운데)과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변경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연경기자

"지역화폐 운영권의 기초지자체 이양을 즉각 중단하라!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지역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변경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상한선 변경과 지역화폐 사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충환 상인연합회장은 "경기지역화폐는 도민의 소비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에게 순환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도가 운영권을 기초지자체로 일방적으로 이양한다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통합 시스템 붕괴와 행정 분절화,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소비 활성화 효과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와 농촌 지역처럼 소비 기반이 약한 시군의 경우 기존의 높은 할인율로 소비를 유도했으나, 통상 6~7%인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제한되면 소비유인 효과가 급감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한선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행정안전부 기준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결국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취지가 훼손된다.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면 소규모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신 소비가 집중돼 불공정 경쟁이 유발되며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양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이해관계인인 지역 상인, 소상공인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등 찾아가기 어려운 동네 점포를 이용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끝으로 양 연합회는 "도에 지역화폐 관련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했다. 도의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향후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해 시군별로 구입 한도(현행 100만 원→200만 원)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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