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부안군수 불송치 결정
장수인 기자 2025. 11. 10. 16:45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권익현 부안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녀 취업을 대가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권 군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하고 부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권 군수가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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