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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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7일은 너무 늦다.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14일 표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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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7일은 너무 늦다.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14일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표결을 최종 결정했다.
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13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0여 개를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국회의장 추천 몫 1명에 대한 추천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로 13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야당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했다고 문 수석은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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