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뇌물 혐의 경찰 구속영장 기각
황남건 기자 2025. 11. 10. 16:07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식사대금 명목 70만원 수수 의혹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중”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중”

법원이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를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A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A경위 연루 의혹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뇌물공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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