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의혹' 제일건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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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등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동종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하거나, 동종업계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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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업계 지급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대금 강요
하도급대금 일방 감액하고 사전 서면 통지 없기도
제일건설 "갑질 없었다…조사 성실히 임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등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택 브랜드 ‘풍경채’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제일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건설은 2022~2023년 인천검단지구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등 다수의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수급사업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약 5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동종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하거나, 동종업계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일건설은 분양이 안 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중단 기간 현장유지를 위한 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 그간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자재비만 받고 공사하라면 하고 아니면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또 다른 공사 입찰에서 탈락하자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급사업자의 신고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배정됐으나,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제일건설 측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을 수용해 충분히 반영했고, 그 결과 최초 계약금액보다 4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투입비용도 모두 보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분쟁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내부적으로 절차를 점검 중이고,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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