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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