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속 에르메스 가방 우르르···고액·상습체납자 18억 압류
“돈 없다” 해놓고 세금 안 내려 고액 소송
18명 400억 체납···7개 지자체 합동단속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시, 경기도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이 한 차례 철수했다가 다시 잠복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살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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