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착수

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말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13일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운영 중인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가 검거되기까지 경찰은 한동안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청 차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 차례 산정했으나, 현재 이를 다시 계산하고 있어 최종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뒤에는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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