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보완·재수사 관리 소홀…자치경찰제 효과 미흡"

박준호 기자 2025. 11.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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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1.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 지휘 및 수사체계가 재편됐지만 보완·재수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추가된 보완수사기간 관리 미흡 등 수사의 신속성·완결성 제고 노력 부족 및 형식적인 수사인력 재배치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사건은 28.6% 증가했으나 수사인력은 8.8% 증가,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청은 18.1% 증가했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의 8.5%로 수사기간은 84.7일이었다. 1차 수사기간 56.2일을 포함하면 전체 수사처리기간은 140.9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경찰청은 사건접수부터 1차 종결까지를 '수사처리기간'으로 관리하고, 보완·재수사 기간은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분석 결과, 수사처리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4년 56.2일로 감소했으나 입건된 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59.7일(2020년)→63.9일(2024년)로 4.2일 증가했다. 이는 사건접수부터 1차 종결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완·재수사로 인해 추가되는 전체 수사처리기간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완·재수사 기간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으로 인한 수사 처리 현황 파악도 곤란해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서 종결한 사건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고 있지만, 서울·부산경찰청이 경찰 종결사건 점검(2022∼2023년) 후 재조사 지시한 강력범죄사건 13건 중 4건을 재조사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제·지능·사이버팀에 총 1009명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업무량과 관계없이 팀당 1명씩 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마련하지 않아 일선 경찰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307명(30.4%)을 미충원하는 등 체계적인 진단 없이 수사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입 5년 차인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 지역치안 개선과 같은 제도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해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했다.

또한 자경위 위원 40%가 경찰 출신이고, 사무국에 경찰 정원(53명)을 초과해 추가로 82명을 파견받으면서도 지역 연계 치안서비스 발굴 미진 등 치안개선 효과도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분석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경찰청에 자치경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시 감사결과를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스토킹 사건을 다른 범죄로 지정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시간에 순찰을 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내부 시스템으로 전 연인·연예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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