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 회전교차로에 '불법 마을 표지석' 설치 논란... 주민들 "즉각 철거"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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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방도 647호선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회전교차로 정중앙에 '오학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고도,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마을 표지석 설치는 스스로 제정한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마을 표지석 등은 공공조형물에 해당하며 반드시 설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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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충청남도가 지방도 647호선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회전교차로 정중앙에 '오학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고도,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마을 표지석 설치는 스스로 제정한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 제2조 및 제6조는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미적·상징적 조형 시설물은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설치된 조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며 불법을 자행했다"며, "교차로 정중앙에 심의를 받지 않은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또한 표지석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회전교차로는 시야 확보가 핵심인데, 중앙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심의 없이 설치한 것은 명백히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국토부 핑계는 면피용 변명일 뿐"이라며, "조례 위반이 명백한데도 도가 스스로 법 집행을 미루는 것은 행정 신뢰의 붕괴"라고 반박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을 넘어 "도정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안전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하며, 충남도가 지체 없이 표지석을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마을 표지석 등은 공공조형물에 해당하며 반드시 설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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