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교육'에 칼 빼든 교육부…대안교육기관 관리 사각지대 손본다

최은서 2025. 11.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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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중립성 침해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등록 시설 실태점검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예산 배제, 등록 취소 등
늘봄·방과후 강사 계약 시 '중립성 준수' 명시
편집자주
어느 날, 극우적 생각을 내보이며 부모를 걱정시키는 아이. 더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참여한 10대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한국일보는 10대들의 정치 인식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파고 들었다.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이탈시켜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친 일부 대안교육기관 행태가 드러난 데 대해, 교육부가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등록 교육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극우 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정기점검 나선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9월 1일 자 3면)를 통해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극우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부 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례가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교육 시설이 대안학교를 사칭하며 부적절한 교육을 하더라도 국가 관리망 밖에 있어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실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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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 및 중립성 준수 여부를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의 교육 방침이 부적절할 경우 교육청이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후 등록 시 제출한 교육과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하는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정기점검하는 것도 법상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청 점검 결과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교육 등이 확인될 경우 △예산 지원 배제 △등록 취소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안이 중할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실상 손 놓고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도 체계화한다. 우선 미등록 시설에 관한 신고 접수·현황 조사·조치 결정 등을 총괄할 부서를 따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별부서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점검하고, 민원·언론 보도로 파악한 정보를 총괄 부서와 공유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꾸준히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부적절성이 확인된 기관은 교육부의 법령 해석 지원을 받아 교육청이 조치한다. 특히 폐쇄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 취학 의무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리박스쿨 강사 육성 막는다... 늘봄·방과후 관리 강화

리박스쿨이 주최한 체험학습 전문강사 대상 역사교실에서 김모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난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

교육부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체험학습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교육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중립성이 침해되는 일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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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내 강사 채용 단계부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을 고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늘봄·방과후학교도 예외 없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업체·강사와의 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또 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 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늘봄·방과후지원센터가 사안 조사와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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