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북 도발”…‘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기소 [지금뉴스]

김세정 2025. 11.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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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작전에 참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발견한 복수의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적 행동이 먼저', '적은 매우 수세적임' 등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용납 못 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해당 메모와 관련해, 일반이적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하는 행위)'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됩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의견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관급·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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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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