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트 보직’ 대법 재판연구관, 내년부터 보임 기수 확대

오유진 기자 2025. 1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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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다양화 시대에 맞춘 첫 인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내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뽑는 방식이 바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1일 ‘2026년 정기 인사 관련 법관 인사 제도 운영 방향’ 공지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종전보다 다양한 기수에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핵심 보고서를 작성하는 판사들이다. 상고심(3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해 판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엘리트 코스’로 불렸다.

그동안은 이 자리에 부장판사 승진 전 평판사급은 매년 한 기수씩 보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부터는 한 기수에 한정하지 않고, 위 기수와 아래 기수까지 폭을 넓혀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법관 구성이 변화하고 있고 법관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배려하면서 더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각기 다른 경로로 법관이 유입되는 ‘법관 다양화 시대’에 맞춰 인사 관례도 손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보임 대상에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과 사법연수원 42기가 처음으로 겹친다. 두 기수는 법조계에서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 가르기 어렵다. 변시 1회(2012년 3월)는 변호사 자격을 연수원 42기(2013년 1월)보다 앞서 취득했지만, 판사로 임용된 시점은 연수원 42기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애매하게 엇갈린 두 기수가 마주하는 해인 만큼, 이번 재판연구관 보임 확대는 향후 법관 인사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 이후 판사 구성 자체가 달라진 점도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 일원화는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이후 검사·변호사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한데 섞이게 됐다. 이번 조치 역시 그 변화된 구성을 인사 체계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연구관 자리가 예전만큼 선호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은 연간 약 4만 건에 이르고, 업무 강도도 상당하다. 근무 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과거에는 재판연구관을 거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승진 경로였지만, 고법 부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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