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증권·도박 범죄 형량 상향··· 시세조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임종현 기자 2025. 11.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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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증권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법정형 상향, 온라인 도박 중독성, 사회적 폐해 증가 등을 반영해 형량 구간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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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미공개정보 등 증권범죄 권고형량 상향
300억 원 이상 가중 처벌의 경우 최대 19년
리니언시 제도 특별감경인자 등 사유 적용
사행성·게임물 범죄도 형량 범위 상향 조정
내년 1~2월 협의 거쳐 3월 최종 의결 진행
[서울경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도박과 홀덤펍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달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증권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죄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가중영역에서 현행 9~15년에서 최대 19년까지 형량범위가 늘어난다. 죄질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가중영역 특별 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또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자수와 동일하게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던 기존 기준은, 몰수·추징·과징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감경 고려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구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형위는 “당초 형량기준 설정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반영되었고, 이후 법정형의 변동도 없으며,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수재의 경우, 기존 감경 요건이던 ‘수사개시 전 반환’에서 ‘수사개시 전’ 문구를 삭제해 사후 반환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특별감경 및 집행유예 고려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법정형 상향, 온라인 도박 중독성, 사회적 폐해 증가 등을 반영해 형량 구간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무허가 카지노업의 법정형 상향과 유사카지노업 신설 등을 고려해 도박장소 개설 등 중무허가·유사카지노업 관련 형량범위가 상향됐으며, 이에 따라 가중영역 하한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높아졌다. 아울러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 온라인 기반 도박 유형의 형량 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2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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