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소비자 위자료 20만원씩"…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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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넉 달 전 대법원이 "회사가 소비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손해배상 소송 시작 5년 만에 드디어 최종 결론이 난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중순, LG전자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소비자 319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직접 구매 사실이 확인된 221명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은 1인당 20만 원입니다.
2심 판결 후 LG전자는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소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앵커]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당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지난 2016년 LG전자는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시스템'을 적용한 의류건조기를 출시하면서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알아서 완벽관리' 등과 같은 성능을 앞세워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고객 일부가 광고와는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재판부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자동세척이 되는 만큼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의류건조기 사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와 LG전자의 전량 리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컸었는데, 결국 회사 측의 무리한 광고였다는 결론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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