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려대서도 ‘집단 커닝’ 발각됐다…원격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무용지물’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2025. 11.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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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발생한 사실이 포착됐다.

연세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간고사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학가의 비대면 강의·시험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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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대규모 비대면 강의 수강생
정보공유 목적 개설된 ‘오픈채팅방’서
일부 학생이 화면 공유하며 문제 유출
“중간고사 무효 처리하고 엄정대응”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발생한 사실이 포착됐다. 연세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간고사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학가의 비대면 강의·시험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치러진 고려대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정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신고된 뒤 해당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전면 온라인(MOOC)으로 운영되는 대형 강의로, 총 1434명이 수강하고 12명의 교수자가 주차별로 강의를 진행한다. 평가 방식은 퀴즈·중간고사·기말고사·보고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가 된 중간고사는 카메라 촬영이나 원격 시험 보안프로그램 등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시험 당일 일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문제 화면을 공유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같은 채팅방에 있던 학생들의 제보로 이 사실이 교수진에게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시험 전부터 수강생 간 정보 공유를 하던 용도의 커뮤니티로 운영되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강생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에는 약 5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정행위가 방 전체에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동일한 채팅방 안에서도 여러 소규모 그룹이 문제 화면과 정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의 교수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지난 토요일(25일)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집단적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도저히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강의퀴즈와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와 행정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중간고사 무효화에 따라 성적 기준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잇따랐다. “공부를 안 했으면 각자 챗GPT를 쓰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집단으로 답을 공유하느냐”, “퀴즈에서도 답을 돌리거나 AI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직하게 시험 본 사람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강생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한 정답 공유는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중간고사 무효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성적 처리를 위해 오픈 채팅을 통해 정답 공유한 학생을 선별해 성적 F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리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학부대학 및 행정팀은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현재 기말고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학교에서도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진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수업 수강생 600명 중 190명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고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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