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낮술 마시다 걸리면 최소 45만원 벌금… "관광객도 예외 없어요"

김인영 기자 2025. 11.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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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 소비자, 관광객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2020년 5월3일 태국 방콕 한 마트에서 맥주를 구매 중인 소비자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관광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바트(약 45만원)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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