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옷 차림으로 거리 활보한 50대...알고보니 벌금 미납 수배자
조성우 2025. 11. 10. 11:05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상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검거했는데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두 건의 다른 범행 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신병을 넘길 방침입니다.
[ 조성우 기자 cho.seongwo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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