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망사고’ 건설사 현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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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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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시공·지반 동결·안전시설물 등 집중 점검
부실시공·안전관리 위반 시 벌점·과태료 등 엄중 조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겨울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강설에 따른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 보정 여부 △폭설·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변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 중인 현장과 산하기관의 자체 점검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되는 작은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을 차단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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