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검찰, 두 차례 불송치 사건 재수사 끝 피의자 기소

박상수 기자 2025. 11.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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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 입증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경찰에서 2차례 불송치 결정한 A씨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도주치상, 특수폭행,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증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년전 술에 취해 지인 B(57)씨를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때리고,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B씨의 발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초 '피해자 진술 청취가 어렵고, 피의자 혐의 부인,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관계인 추가 조사와 구급활동일지 증 증거 확보를 위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A씨를 폭행과 도주치상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후 관계인 조사와 운전면허대장 확인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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