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알바’ 구인 광고로 개인정보 탈취…방미통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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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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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포장 알바’, ‘단기 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 광고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신청자에게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실제 올 1~10월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8건으로, 이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등을 거쳐 회원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고,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 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 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 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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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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