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 없다고 판단…지침 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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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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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장 18명 명의 입장문 게시…노만석, “다음에 말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자살했다’는 발언에 대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으로 재임 시절 제기됐던 징계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변호인들을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 또한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의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상대로 일선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는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같은 날 노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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