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매니저, 결국 고발 당했다

이선명 기자 2025. 11.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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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오타니 사건 떠올라”
티켓 빼돌려 수익 챙긴 의혹
전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성시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매니저가 제3자로부터 고발당했다.

성시경 전 매니저 김모씨를 ‘공연 티켓·정산대금 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모씨를 고발한 이는 고발장에서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시경의 업계 위상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시경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오랜 기간 본 김모씨는 암표 단속을 명목으로 VIP 티켓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성시경의 콘서트가 오랜 시간 진행돼 왔고 김모씨 또한 성시경과 장기간 일을 해왔기에 피해액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시경의 피해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김모씨에게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성시경이나 소속사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는, 제3자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정산 절차나 내부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성시경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건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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